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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사건은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선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된 형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또한 판례는 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당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 사건에서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그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내려졌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주문 중 , 항은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부분에,

항은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 부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도20322)."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원심이 점유명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점유명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