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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사건

다음 사건은 피고인인 A가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B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C가 B와 인사를 나누면서 D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B가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사무실 내의 탁자 위에 놓아두자,

피고인이 B의 휴대폰과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라고 하면서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편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31561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그것이 설령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