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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이혼 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후 이혼을 원치 않았던 피고가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 더보기
가압류취소 관련-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에 다룰 사건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는 B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A가 B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B건설은 A에게 3억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는 2011. 2.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2011... 더보기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과연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부동산개발업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더보기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한 사건(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배척함)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내지 4의3.호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