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다가구주택과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차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 더보기
개인회생과 세입자의 임대차(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원론으로 들어가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러한 대항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지역에 따라 다름)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X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이고, B는 임대인인데, 이 사건의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B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이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