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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횡령 후 세탁된 돈인 줄 알고도 보관해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A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자금을 고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B에게 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탁하였고, A의 장모인 C와 누나인 D는 이렇게 세탁된 자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 보일러실과 베란다 등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과연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부동산개발업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더보기
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