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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 횡령죄 불성립(전합체 판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서산시 소재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매도시 간편하도록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 더보기
<뉴스>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가 실려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273&kind=&key=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거래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와 임대차계약의 공식 체결 일자(확정일자) 등 8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간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뉴스> 임차인이 허락없이 불법증축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39&kind=&key= 위 뉴스 사안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0. 6.경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방치하자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 것이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