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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이미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무렵 이미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00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어, 위와 같이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 더보기
부동산 경매시 주의하여야 할 부합물, 종물 부동산 경매시, 가끔 제시외 물건이 발생하는데, 이 제시외물건이 부합물, 종물이라면 낙찰자는 이러한 주물에 부속된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제시외 물건이 경매과정에서 제대로 감정평가되었는지 여부 혹은 부합물, 종물의 가격이 주물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민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