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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A는 1999.경 B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경 사망했습니다. B의 상속인들 가운데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C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B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2014.경 A는 C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C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D가 우선 배당받아 가는 바람에 A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A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은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더보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위한 부모님 재산, 부채 조회 방법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재산의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는 ‘상속인 토지소유 조회(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알아 볼 수 있고,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토지소유 조회(조상 땅 찾기)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접수처는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이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 시.. 더보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통신비,도시가스,렌탈비 등 연체정보 포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보제공업체는 6개 CB(Credit Bureau)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입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더보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시 고려사항 (상속분, 상속순위) 먼저, 민법은 상속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