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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A는 1999.경 B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경 사망했습니다. B의 상속인들 가운데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C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B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2014.경 A는 C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C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D가 우선 배당받아 가는 바람에 A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A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은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더보기
자녀의 자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음은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그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85. 2.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입양한 딸 배CC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6. 경부터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시비를 걸거나 기물을 파손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이후부터는 이삿짐센터,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배CC.. 더보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통신비,도시가스,렌탈비 등 연체정보 포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보제공업체는 6개 CB(Credit Bureau)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입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