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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자기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토지를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 더보기
<뉴스>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39&kind=&key=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부부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2016나10383). 더보기
혼인파탄 후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법행위 발생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일단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의와 창설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