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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공인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 더보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합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조문 중 .. 더보기
<뉴스> 임차인이 허락없이 불법증축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39&kind=&key= 위 뉴스 사안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0. 6.경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방치하자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 것이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 더보기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한 사건(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배척함)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내지 4의3.호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