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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리적 구분 완성 전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에 터잡은 등기의 효력 여부

이번 사건은 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사안에서

과연 위 등기들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359876)."고 하면서

 

한편, "다만,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조의2 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이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규정이라고 한다) 1, 2조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경우, 상가건물에 속하고 각 등기들이 마쳐진 후,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규정에 따라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부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70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법 제1조의2,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규정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 경료된 등기들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