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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13&kind=AA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2014다37552)"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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