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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뉴스>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13&kind=AA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대법원 민사3)"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201437552)"고 밝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