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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업체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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