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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냐”…최종 판결

 

 

 

  

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쳐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료권을 요구한 SW기업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23, 유량조사사업단과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ISDK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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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