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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지방분해 시술 위해 마취하다 전신마비…법원 “5억원 배상”

 

 

 

  

 

지방분해를 위해 마취를 하던 중 전신마비가 된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 측이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소마취제 투여 후 경련 발생시 국소마취제 중독증상을 막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앰부백에 의한 산소공급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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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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