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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제주지법, "난개발 우려 있다면 건축신고 수리 기준 엄격 적용"

 

 

 

 

희귀식물 군락지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토지에 주택 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희귀식물 등 보호수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신축)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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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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