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 군락지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토지에 주택 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희귀식물 등 보호수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신축)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8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지법, 아파트 게시물 뜯었다 벌금, '입주자 대표 선출 갈등' (0) | 2017.11.29 |
---|---|
대법원,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냐”…최종 판결 (0) | 2017.11.29 |
서울중앙지법, 지방분해 시술 위해 마취하다 전신마비…법원 “5억원 배상” (0) | 2017.11.28 |
서울중앙지법,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0) | 2017.11.28 |
서울중앙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0)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