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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차용사기란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2도14516)."

 

하면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