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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처벌- 합헌

다음 사건은 피고인이 2012. 6.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이 다음 법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먼저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헌가11)."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의 위험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