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합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조문 중 제70조 제1항에서는 비록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조문을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이

과연 이 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며칠 전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습니다.

(참고로 당시 심판대상조항은 마찬가지로 동법 제70조 제1항이었으나,

2014. 5. 28. 개정 전의 것이어서 벌금 부분만 "2천만원 이하"로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비방할 목적’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되는 의미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범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2013헌바105,2015헌바234(병합))."고 하면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비판할 목적’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의 이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왜곡된 의혹제기· 편파적 의견 또는 부당한 평가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그 폐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