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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 주의사항, 합의서 작성 내용

 

    

 

 

 

 

형사 합의란

 

범죄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 등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는 피해의 상태와 발생 정황·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합니다.

 

 

 

합의의 방법

 

-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 부분에 대해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분리하여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수령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효과

 

-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 부분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강간 범죄들은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형의 감경요소가 없고 가중요소만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적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감경요소는 합의 등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면 피해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고 형사 합의할 경우 반드시 합의 문구에 민사상 청구는 향후 추가 청구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

 

  형사합의서는 일반적으로

① 해당 사건 사건번호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죄관련 사항과 피해내용

조건 및 합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⑥ 합의 일자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주의사항

 

- 합의서를 작성 시 합의 내용과 문구를  잘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만을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통용되는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문구를 기재하면 안됩니다.

 

- 합의서를 통하여 민사와 형사 책임을 모두 면책받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부분은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사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합의서에 민사 책임부분과 보험사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액 전부 변제 유무 등을 확인해서 합의 문구에 민사 청구 관련 문구에 대한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2380)

 

 

- 대법원은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면서 "갑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갑이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 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13다97786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 등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의 정황과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후 합의 등을 통한 피해 변제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나 방법 등이 잘못되면 오히려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