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관 A순경에게 "야이 XX야. 대한민국 짭XX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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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13490006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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