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씨(4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9·여)는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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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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