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염전노예' 업무과중에 목숨 끊은 경찰…法 "공무상 재해" 인정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실종자 수색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숨진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8_0014773422&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