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져 아이를 밴 뒤 결혼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16일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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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16/20170316002112.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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