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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숯불에 ‘이과두주’ 쏟아…3세 아이 숨지게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

 

 

실수로 숯불 위에 이과두주를 쏟아 세살배기 아이를 화상으로 숨지게 한 식당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꼬치 식당 종업원 안모 씨(54)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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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619441/?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