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GS건설과 두산건설이 제기한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 두 회사가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일로부터 20일 경과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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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310164120116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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