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새로 옮긴 직장에서 사용한 회사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55)씨 등 9명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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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2_001475914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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