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Cross-fit) 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는 해당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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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410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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