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대법원,'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판결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00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