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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경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경 피고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원고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초 다른 남자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2008. 2.경 기형인 딸을 출산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더보기
<뉴스>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39&kind=&key=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부부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2016나10383). 더보기
당사자의 혼인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및 대처방법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혼에 속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판례 역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 인정 여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 있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없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