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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보통 민사재판 판결을 받는 경우, 청구권의 성격상 가집행 선고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집행 선고를 함께 받고 그 가집행 선고에 기해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에서도 양육비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이 역시 금전지급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 더보기
혼인파탄 후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 더보기
<뉴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 - 혼인취소사유 해당 안됨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76&kind=&key= 위 뉴스의 사건은 성폭력에 의해 과거에 출산했던 전력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 이러한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