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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이미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무렵 이미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00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어, 위와 같이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 더보기
민법개정 - 여행자 보호 강화(시행일 2016.2.4.) 이전에는 민법 '채권각론'상 계약의 종류에 '여행계약'이 없었지만 점점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전해제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