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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 횡령죄 불성립(전합체 판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서산시 소재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매도시 간편하도록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 더보기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차용사기란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 더보기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더보기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한 사건(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배척함)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내지 4의3.호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더보기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新法)의 적용 여부 2016. 1. 6.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서 다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같은 날 형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