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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新法)의 적용 여부

2016. 1. 6.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서

 

다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집단적 폭행 등)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같은 날 형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경우 개정 전의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면,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상해), 형법 제257조 제2(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피고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개정 후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제258조의2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판례는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고 하면서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17907)."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개정 전의 폭처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개정 후의 형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좀더 유리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