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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
'강제집행'과 '판결'의 관계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입니다(일부 예외 있음).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 조정조서,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민사집행법 제60조)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데,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되지 않고,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이 부적합한 것(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도 있고,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예를 들어,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