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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재판부가 이혼 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후 이혼을 원치 않았던 피고가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 더보기
<뉴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합의무효 주장 가능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7&kind=&key= 위 뉴스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51920)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더보기
<뉴스> '지나친 교육열' - 이혼사유에 해당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33&kind=&key=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김 판사는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