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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