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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공인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 더보기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