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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금전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우열관계, 즉 무엇이 더 앞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 우열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A가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억5731만5009원 중 3억5706만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더보기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고 이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전부명령은 그 효과면에서 일종의 채권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