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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가압류취소 관련-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에 다룰 사건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는 B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A가 B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B건설은 A에게 3억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는 2011. 2.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2011...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