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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강제집행'과 '판결'의 관계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입니다(일부 예외 있음).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 조정조서,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민사집행법 제60조)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데,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되지 않고,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이 부적합한 것(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도 있고,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예를 들어,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 더보기
조정조서에 잘못 서명한 경우에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면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는 "1.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