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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통신비,도시가스,렌탈비 등 연체정보 포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보제공업체는 6개 CB(Credit Bureau)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입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더보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시 고려사항 (상속분, 상속순위) 먼저, 민법은 상속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