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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의 유무 여부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은 2005.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으로 하면서 그 중 차임의 지급을 상가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0.경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5. 11.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트(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7. 1.경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약국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의 면제 또는 지급유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록사항현황.. 더보기
<뉴스>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가 실려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273&kind=&key=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거래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와 임대차계약의 공식 체결 일자(확정일자) 등 8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간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공인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