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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
공증을 받는 이유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시기를 명백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공문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이러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며,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물로 활용되며, 공증을 했다는 것은 공증의 쌍방이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추후 법적분쟁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 공증과 각서의 차이점 흔히 공증받은 각서를 토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