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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점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신축빌라 매수시 유의할 점 신축빌라를 매수할 때, 우선 분양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분양자가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이 지어지기 전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대지에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 앞으로 나대지에 건립될 건물에 대해서도 추후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신축빌라 매수시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빌라 구매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으면서,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