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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3- 집행현장에서의 절차(1)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은 집행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지, 그 자의 소유재산인지,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고, 금고 등의 문이 잠겨져 있다면,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하고, 이에 ..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2- 야간·휴일의 집행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통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에 채무자 등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집행개시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집행행위라 함은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의 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