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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이미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무렵 이미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00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어, 위와 같이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 더보기
신축빌라 매수시 유의할 점 신축빌라를 매수할 때, 우선 분양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분양자가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이 지어지기 전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대지에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 앞으로 나대지에 건립될 건물에 대해서도 추후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신축빌라 매수시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빌라 구매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으면서, 수.. 더보기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신탁 관련 사건 다음 판례는 아파트분양권이 명의신탁된 이후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인데, 판례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