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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
부동산 경매시 권리의 인수와 소멸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란 말그대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는 것이고, 소멸되는 권리란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지 않고 소멸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만을 지급하면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판단할 때 “말소기준권리”가 그 기준이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로 언급되는 권리는 (근)저당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인데,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