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순위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X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이고, B는 임대인인데, 이 사건의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B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이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 더보기
부동산 경매시 권리의 인수와 소멸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란 말그대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는 것이고, 소멸되는 권리란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지 않고 소멸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만을 지급하면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판단할 때 “말소기준권리”가 그 기준이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로 언급되는 권리는 (근)저당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인데,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 더보기